경량칸막이란,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잡장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픽토그램, 리플릿 배부, 가두캠페인 등 홍보를 주민의 의식개선과 사용법 안내 추진하고 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