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공직사회에서‘갑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분야 갑질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학교관행 문화 혁신 중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세종교육청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하나인‘갑질 근절’과도 연계되는 사항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 규정 신설 ▲갑질 근절 예방 교육 강화 ▲학교관행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갑질 유발 규정요인 정비 ▲갑질 신고·지원센터 운영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시행한다.
특히, 시교육청 누리집 민원창구 내에 ‘갑질신고·지원센터’를 이달 중 구축해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신고 전담부서인 감사관실에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갑질 피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대사안으로 판단 될 경우 감사를 실시, 피해자에 대해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지원팀을 구성·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위 근절에 앞장서 갑질 없는 청정한 세종교육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이번 정책의 시행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청정 세종교육의 가치를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