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김석환 홍성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에서 150만원 벌금으로 구형됐다.
1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김민희 검사는 제2형사부 안희길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석환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군수가 지난 4월 5회에 걸쳐 마을단위 경로당과 부녀회 및 농협 주부모임 등에 참석해 "김석환 군수입니다. 아직 등록은 안 했으나 우리당에서는 A씨와 같은 공천을 받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등의 발언을 하고 일일이 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군민들로부터 향후 관심사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석환 군수의 재판이 21호 법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열렸으며 선거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1시 40분에 홍성지원에서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