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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로장려금,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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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9 16: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근로장려금,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제목 그대로 이 세 단어들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37개 과제 중 근로장려금과 고용보험,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자영업자를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소득지원제도이다. 

2006년부터 도입, 2009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해 주는 이유는 통계청의 통계조사에서 엿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연평균 5700여만원으로 상용근로자 대비 약 8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자영업자 중 1~3000만원 사이 소득은 22%, 1000만원 미만도 4.2%나 분포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및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구분을 폐지하고, 소득요건은 단독가구(1300만원)는 2000만원까지, 홑벌이(2100만원)는 3000만원까지, 맞벌이(2500만원)는 36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현재 자영업자 지원대상자는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지원규모는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까지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하나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 강화이다.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4대 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사실상 고용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윤범수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범수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사조사 통계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3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1%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현재 1~2등급의 보험료 50%를 2년간 지원하는 것에서 3~4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많은 지원정책들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다 싣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며 우리 경제의 근간임은 자명하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등으로 인한 과밀화와 과당경쟁,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증가 등 정보화 요인, 해외소비 증가와 국내소비 감소 등 세계화 요인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은 팍팍해져 왔다. 

우리부에서는 그간 10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10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은 쉽지 않은 길이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변인으로서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할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윤범수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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