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민주당·대전 유성을)은 선거 기간에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과도하게 발송돼 불편함을 주던 문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유권자의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동안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은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됐다.
이에 관행적 수집경로인 동호회·동창회 명부 등이 불법소지가 있었으며 이번 법률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법체계를 맞추어 위법소지를 없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통화, 문자,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할 때 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선거운동 문자의 경우 문자방식과 상관없이 횟수를 5회로 제안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켰다.
또한 동의 없이 유권자의 번호를 수집한 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거운동 문자 초과 전송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선거운동 문자가 오히려 정치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변칙적으로 같은내용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조항을 정리해 편법 조장을 방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