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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확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인근서 흡연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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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0 13:38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따라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군보건소에서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33개소, 유치원1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군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금산군보건소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이내 지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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