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군보건소에서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33개소, 유치원1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군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금산군보건소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이내 지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