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헌혈 사업의 평가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 장려 사업의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음성군수로 하여금 매년 헌혈 권장활동계획의 수립을 통해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ㆍ추진해 헌혈에 대한 필요성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 장려 노력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헌혈 홍보 및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해성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지만 혈액이 부족한 상황” 이라며 “자발적인 헌혈 문화가 정착되어 원활한 헌혈수급을 기하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