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MG주류구매카드'는 소매업자가 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하다.
전용 가맹점에서만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내년 1월 30일까지 결제한 선착순 10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다.
발급은 금고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출시했으며, 개인 고객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