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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시민공청회

21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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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0 17:12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가 21일 오후 2시 시청 4층 대강당(여민실)에서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을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하기로 지난 3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시 집행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을 결정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서다.

공청회는 이상인 위원장이 전 과정을 주재한다. 사전에 발표 신청 내지 추천을 받은 의정비 인상 찬성 3명, 의정비 인상 반대 3명의 패널 발표 및 상호 질의답변이 실시된다. 이후 방청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으로 진행되며 발표 및 의견 제시는 세종시민에 한해 가능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5차 회의를 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 오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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