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을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하기로 지난 3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시 집행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을 결정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서다.
공청회는 이상인 위원장이 전 과정을 주재한다. 사전에 발표 신청 내지 추천을 받은 의정비 인상 찬성 3명, 의정비 인상 반대 3명의 패널 발표 및 상호 질의답변이 실시된다. 이후 방청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으로 진행되며 발표 및 의견 제시는 세종시민에 한해 가능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5차 회의를 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 오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