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서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로 인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급증과 불법 다운계약서 행위가 성행해,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아파트 전매권 정밀조사 및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물건은 총 589건, 1462명으로 ▲관저동 더샵 2차 ▲복수동 센트럴 자이 ▲탄방동 이편한세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이중계약 및 위반행위 등을 조사한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자진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 한해 최대 100%까지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정밀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042-288-425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우편 통지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태료 감면 혜택 안내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거래 단속 및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