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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태권도협회, 불법선거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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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1 11: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태권도협회가 회장선거로 인해 파벌싸움으로까지 비춰지면서 내홍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세종시태권도협회 현 집행부는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도자협의회에서 제기한 협회장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현 집행부 관계자는 징계사실 유무확인서와 관련 회장당선자인 K씨는 선거전인 10월 8일 선관위에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확인서를 제출, 지도자협의회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14일로 표기된 것은 대한태권도협회 전략사업부 담당자의 단순 업무 착오로 인해 발급일자가 4일에서 14일로 오기,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가 사인한 징계사실 유무확인서 들고 나왔다.

그는 선관위는 후보자가 징계가 없다는 사실이 후보등록에 있어 주요사안이라며 대한태권도협회의 기재상 실수로 인해 후보의 등록 및 당선을 취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권 부여와 선거인명부 열람 묵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결격단체인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자치 규범인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체육도장 등록. 신고를 마친 세종시 내의 태권도 관장들에게 모두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직접선거방식으로 진행했고 선거인명부 열람은 열람기간 3일 중 이의 신청이 없어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고 했다.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시운영위원회가 협회의 자금 550만원을 지출해 선관위를 고소했고 당선인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임시운영위의 고소사건을 취하해 200만원을 돌려받은 상태다.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도 변호사 협회 등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했다.

협회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상대측 후보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조치원 소재 협회 사무실은 지난달 30일까지 소유주가 비워줄 것을 임시운영위원회에 요구했다. 지난 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협회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러한 과정 중 임대료 560만원을 갑자기 지급하라는 문서가 수신돼 계약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그 후 답신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임시운영위원회에 대해 선관위가 봉인해 제출한 회장선거관련 자료를 개봉, 유출한 행위에 대해 비밀침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했다.

앞서 낙선자 j씨는 당선자 k씨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선거에 대한 행정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시 태권도 협회에는 선거무효 소송을, 시 협회 자체 선거관리 위원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는 한 관장을 각각 명예훼손과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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