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1일~내년 1월5일 호암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인 스포츠·레저용품 박람회를 사용허가 취소했다.
지역언론사 주최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스포츠·레저용품 박람회로 지난 4일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허가 목적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12.15.~12.16. 시내 전역 상업성 광고 전단지 부착)로 충주시 체육시설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해 지난 17일 사용허가가 취소됐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는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사용허가 취소된 행사장(호암체육관)을 방문하여 헛걸음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