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오덕성 총장은 21일 담화문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중 '직선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직선제 주체 및 방법에 있어서는 각 구성원 간 이견이 있었다"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최종적으로 상위법령을 검토하고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학칙개정안을 발의했고 학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무회의는 총장·교학부총장·각 대학장 등 대학의 주요 보직자들이 모여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종합 심의하는 자리다. 이견을 제시한 교수회, 교원·조교·학생은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무회의에서 통과된 학칙개정안은 대학본부를 제외한 교원·직원·학생·조교 4개 직능 단체들에게는 환영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회는 여전히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를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직원·조교·학생 단체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를 경우 총장임용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나머지 단체들의 주체를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회와 직원·조교·학생 그리고 대학본부가 제시한 총장 직선제 학칙개정안 세부 내용이 모두 달라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학평의원회 구성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오 총장은 "학칙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포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고 학칙 개정안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