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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1심 150만원 구형... ‘시장직 유지’ 가능성 커

검찰 “혐의인정·범죄전력 없어”... 김 시장 “깊이 반성”, 법조·시민들 “전례 볼 때 시장직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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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3 15:1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의 시장후보 당시 유세 모습(자료사진 = 정영순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의 시장후보 당시 유세 모습(자료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자 지역사회 안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희망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조전문가들과 시민·공무원 등은 지금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 전례로 볼 때 선거법 위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찰 구형 벌금 150만원은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양형으로 조심스레 전망한다. 

특히, 오시덕 전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전 공주시장 선거 때 기부행위로 150만원을 구형받았지만 90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고 시장직을 유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헌영)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 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런 예단은 섣부르다. 

아직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다, 설사 1심에서 시장직 상실 형량을 받는다 해도 항소 2심과 최종 상고심 등 두 번의 절차가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언론이 법체계도 모르냐”며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홍보 내용이 담긴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변호인측은 연하장 수령 대상자 143명을 추려 조사한 결과 62% 정도인 89명이 받지 못했다고 한 선관위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방어했다. 

변호인측은 “이 통계로 추산할 경우 발송한 연하장 8000매 중 5000명 정도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연하장 발송 시점이 선거에 임박하지 않은 점, 연하장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직접 적시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선거법을 준수하며 몸을 최대한 낮춘 점,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과 무엇보다도 공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후 시민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관위 발급 책자에 ‘출마하려는 자가 180일 이후에도 지연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지역선관위와 상의 후 연하장을 발송했다”면서“다만 친분의 범위와 문구의 종류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어 그는 “저의 잘못과 불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며 “준법하려는 의지를 세심하게 살펴 재판장님께서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 시장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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