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흥덕구 운천 주공아파트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이 21일 “운천주공 재건축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비구역 해제를 정당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사업성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체 조합원 1071명 중 25%가 넘는 322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해 청주시청에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했다” 며 “청주시장 이하 자문위원 및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조합 해제는 전체 조합원의 25%가 발의를 하고 50%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능하다.
이들은 “현재 분양가 900만원대 초반이라는 두산건설의 제시와 가 계약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조합원의 바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임원선출선거 1회 및 대의원 보궐선거 2회 무산과 조합의 시공사 협상단 무산 등 조합원들 로 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비업체와 설계업체가 바뀌면서 소송에 휘말려 소송 금액이 31억6000만원이 되고 범죄예방 더퍼스트클래스에이전시, 누리이앤씨 등 계약금액의 과다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1억인 아파트가 평가절하돼 조합원 대다수가 24평 입주에 1억2000만원을 보태 입주해야 되는 기막힌 상황에 상황에 처해 있다” 면서 “여기에 미분양 발생시 6개월 후 활인 분양분까지 조합원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두산건설과의 계약서에 의해 조합원들은 집 내주고 빚쟁이로 나 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