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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창호비리 혐의 '고법으로'

1심 무죄 선고에 검찰서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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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3 15:25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예산군 신청사 창호비리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예산군에 물질적 피해가 없다'며 창호업자 원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오 모 씨는 예산군 신청사 신축과 관련, 알미늄새시 60톤을 납품하고 38톤을 부풀려서 대전 조달청과 계약을 한 혐의로 창호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원모 씨가 조달청과 98톤으로 계약한 사실은 맞지만 특별히 예산군에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혐의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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