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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23 13:3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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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대전지방국세청 김영기 조사관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에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한 가운데,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됐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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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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