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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 부과

합동조사단 EGR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 확인, 설계 결함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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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4 13:0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 의혹을 받고 있는 BMW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12억 원이 부과된다.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여,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해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그간 BMW측은 리콜계획서,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 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 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 BMW의 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MW은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해 10월19일 추가리콜을 실시했다. 조사단은 BMW이 1차 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BMW이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 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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