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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24 14:1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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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시단속은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피난통로를 불법으로 변경·훼손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내년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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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shlee8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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