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하수도요금 평균 35% 인상

내년 1월 고지분부터 3년간 단계적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25 10:29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충주시하수도조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2020년부터 일부 업종을 통합해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처리원가의 21%로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도비 및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의 신규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득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35% 인상하고, 2020년부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해 일반용으로 부과한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1~20톤)의 경우 동 지역은 톤당 390원에서 530원으로, 읍면지역은 33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시의 입장을 시민들게 양해를 구한다”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시설 공급 확대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