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전국에서 최종 3개 기관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호서대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호서대는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정교육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법정안전교육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었다.
호서대 안전환경센터장 이광원 교수는 “호서대는 안전, 소방, 화공, 환경 관련 교수 및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 맞춤교육·정기교육·지역순회교육·출장교육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라며 “특히 대학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양질의 화학물질안전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에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대상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유해관리계획서작성 담당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