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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정섭 공주시장, 사실 인정 및 깊이 반성... 단체장 ‘덕목’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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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5 15:5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주재 = 정영순 국장
공주주재 = 정영순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검찰의 구형을 바탕으로 내년 1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보편적으로 정식 판결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시장 직 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치열한 법정싸움이 펼쳐지지 않을까 했던 전망과는 달리 김시장이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법정공방은 최소화 되었고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해졌다.

법치와 원칙, 도덕성을 중시하는 김시장 특유의 정공법이라는 해석과 함께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올해 초 자신의 출마를 암시한 연하장 발송 건에 대해서는 “친분의 범위와 문구의 종류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며 “저의 잘못과 불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연하장을 보낸 것과 문구 내용은 이미 명확한 사안이다.

김 시장은 이 부분에서 사실여부 확인이나 증거의 충분조건 등을 가리자며 재판부와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직진 인생’ 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의 정치적 삶과 궤적이 말해주듯 ‘깨끗이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는 진실성을 보인 것이다.

이어 검찰에서 적시한대로 연하장을 보낼 때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검토를 했던 점, 지지호소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은 점, 다른 위반 혐의가 없는 등 비교적 깨끗한 선거를 치렀던 점을 재판부에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 건이 당락을 뒤바꿀 만큼의 사유는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죄는 있으나 그 중함이 크지 않다’ 는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에서 김 시장의 직이 유지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간 추진 중이던 각종 사업에 더욱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시 잡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준엄한 사법부의 판단은 무시한 채 개인적인 감정 등을 앞세워 의혹을 증폭시키고 ‘김 시장이 잘못 되기를’ 바라던 언론들이 자성했으면 한다.

언론은 공기(公器)다. 따라서 어떠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재판 역시 최종심을 통해 결론이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 지켜지는 게 민주주의 국가다.

공기인 언론이 앞으로 계속 이 준엄한 대명제를 무시한 채 김시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꼼수보도’ 를 한다면 그건 악의적 사익곡필(私益曲筆)이다.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시정은 시장이, 또 언론은 ‘정론직필’ 할 때 공주시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간다는 것을 ‘반면교사’ 로 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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