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의원 내년 의정비 '간큰 27%인상'

심의위, 4200→5328만원 결정…“과도하고 납득 안돼” 지적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25 18: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현행 4200만 원에서 26.86% 인상된 5328만 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4일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일 개최된 시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인상된 의정비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3528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이와 함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의원들의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5328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패널 6명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발표 및 상호 질의답변과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시민 중 56%가 ‘잠정 결정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8%는 ‘잠정 결정금액이 낮아 더 높여야한다’고 답했다. 36%는 ‘잠정 결정금액이 높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한다’ 내지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차 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었으나, 일부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결정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 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상률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인상은 찬성하지만 한꺼번에 26.86%를 인상하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만큼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수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