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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서대전육교 지하화 국비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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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5 13:4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노후화가 진행되어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추진을 위한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널목개량촉진법’ 상 기존 건널목 및 철도횡단 도로 입체화를 위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고 국비의 지원이 불가하다.

하지만 기존 철도 건널목의 입체화 비용을 원인자인 철도관리자가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은권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설치된 철도횡단 입체 시설물들은 과거 평면 도로를 철도 건설을 위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기준 이하로 입체화한 것으로, 시설물 노후, 교통량 증대, 시민안전 요구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철도횡단 입체시설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과거 설치한 철도횡단 입체 시설물은 당시 어려운 국가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였으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소규모 시설로, 현재 시설기준에 부합하게 개축·개량은 원인자인 국가(철도시설관리자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를 제외한 도로의 기존 건널목 입체교차화 및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은권 의원은 “철도변 주민들은 통행불편, 소음, 재산권 가치 하락 등 상대적 빈곤과 피해를 겪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원칙, 지역 간의 형평성,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져서 철도횡단 입체시설 개량과 주민지원 등은 철도의 사용·수익자인 국가가 철도변 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대전육교 지하화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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