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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민에 한발 더 다가선 행정편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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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5 18:1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주민에게 편안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자치법규 일부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례와 규칙 중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말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주민불편사항은 줄이고 행정 신뢰도는 높이기로 했다.

조례 속 자연부락, 구좌, 현금불입, 미불용지, 기 불입토지대금을 각각 마을, 계좌, 현금납입, 미지급용지, 이미 납입 토지대금으로 그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바꿨다.

331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구는 15개의 자치법규와 그에 따른 74개 양식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요구돼 왔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앞장섰다.

또, 토지대장과 같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전산으로 담당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구비서류에서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해 주민의 권리침해 부분을 해소했다.

지역의 오래된 역사와 함께한 구의 자치법규는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이 흘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거나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맞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행정여건의 변화 대응 등을 위해 매년 초에 수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선정해 오고 있다.

담당부서인 구 기획공보실에선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자치법규 입법상의 기준의 적합성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위반사항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올해는 14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1개의 자치법규를 개정했다.

박용갑 구청장은 "우리가 불편하지만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규제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하나씩 추진 중인 규제혁신을 내년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주민이 최우선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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