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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26 14:02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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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 소방법은 올해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설치대상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이며, 설치기준 방법은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12m, 세로 6m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아울러 전용구역 내 주차 물건적치, 노면표시 훼손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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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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