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개정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29개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소방훈련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으로 항상 확보되어야 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