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관련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수립한 시행계획은 기본구상 후속조치다. 지난 5개월 동안 시범 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구현방안, 사업규모 추계,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왔다.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약 3조7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간 약 2조 4000억 원(세종 9500억, 부산 1조 4500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에서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간 1조 2900억 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적 시범도시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개정을 완료했다.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내년 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가칭)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