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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두리 불법 쓰레기 1만톤… 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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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6 18:3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쓰레기산 입구 사진 우측옆에 있는 2층 건물이 왜소해 보이는 1만톤의 쓰레기산
쓰레기산 입구 사진 우측옆에 있는 2층 건물이 왜소해 보이는 1만톤의 쓰레기산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141-14번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더미가 주민, 그랜드 CC종사자들, 인근 공장 종사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 쓰레기산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악취를 찾아 나선 그랜드 CC골프장 종사자다.

그 전날 까지 쓰레기 반입을 하며 천연덕스럽게 답변을 하던 이들은 4m이상되는 철골 담벼락을 안에서 잠그고 도주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자원정책과는 지난달 26일 오후 부터 관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신고 사항이 여부를 조사했으나 신고 사항이 없어 불법 투기로 규정하고 후속처리에 돌입했다.

토지주는 쓰레기가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불법 투기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우선 토지주와 임대 계약을 한 임차인과 통화를 시도햇지만 연락이 안돼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 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귀뜸했다.

특히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불법투기된 쓰레기산은 그랜드 CC골프장 입구인 삼거리를 지나야 하는 특성상 이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 이동 상황이 모두 CCTV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CCTV중간 확인 결과 투기에 이용된 차량은 서울, 대전, 경기도, 대구등 모두 외지 차량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현재 쓰레기 운송차량을 모두 확인했고 쓰레기를 운반한 지역을 세분화 하고 있다.

불법투기 행위자를 중심으로 또 다른 협력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쓰레기 투기수법이 최근 경기도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불법 투기행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 인접지역인 청주 지역에 처음 일어났다는 점을 중시해 청주시는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주시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접한 인적이 뜸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감시해 줄것을 요청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행위자를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의거 형사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며 폐기물 관리법 제 1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고 미 이행시 불법폐기물 투기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위자가 폐기물 처리 불응할시 토지소유주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며 토지소유자가 처리 미이행시 처벌이 불가피하며 형사고발이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추후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오창읍 용두리 쓰레기 투기는 환경법 조항을 모두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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