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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접수 받아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기간 1월 28일~4월 5일/5월 20일~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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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6 16:3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정복양)은 2019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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