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는 최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시간과 학교체류시간, 등·하교시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는 등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고 있다.
피해보상금으로 지난 2016년도에는 2505명에 12억 3496만 7000원, 2017년도에는 2488명에게 13억 7539만 9850원, 올해 현재까지 2469명에게 17억 3527만 890원을 지급했다.
시간대별 사고통계를 보면 또래들끼리 자유롭게 활동하는 휴식시간과 신체접촉이 많은 체육활동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상금 처리절차는 치료가 종료된 다음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사고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