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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 천안시 전·현시장 나란히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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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7 15:1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좌측부터 구본영 천안시장, 성무용 전 천안시장
좌측부터 구본영 천안시장, 성무용 전 천안시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 받고 내년 1월 16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상태로 천안시장(민주당)에 출마, 재선에 성공한 구본영 시장은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3선의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지난 10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 원 수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 내년 1월 23일 열리는 2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545억 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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