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지난달 정례회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감을 추진하려 했지만, 감사 중복과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피감 기관인 일선 시·군과 공무원단체가 반발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피감 기관인 천안·보령·서산시와 부여군은 감사 자료 미제출과 감사장 미설치를 비롯해 재감사에도 불응하는 등 행감을 격렬히 거부했다.
이에 도의회는 이들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검토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다만 도의회가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형국만 피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