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7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들 500명의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시세를 체납없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구청에서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 20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며, 300명에게는 천안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1월 중순까지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봉된 안내문을 참고해 감면받을 차량을 시청 세정과로 신고해야 한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앞으로 성실한 납세자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상자를 늘려나가고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나 유공납세자 표창, 시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각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