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포상을 통해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 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비상구 폐쇄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자분들의 비상구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