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이젠 신고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27 13:0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피난통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포상을 통해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 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비상구 폐쇄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자분들의 비상구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