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9년부터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자체종합감사 내용은 물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민원인에 대한 갑질 행위, 공직자윤리법 위반자행위 등의 징계처분 내역을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그동안 청주시는 자체감사, 특정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전 내용을 공개했으나 조사·감찰 결과 드러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유지와 기본권 침해 우려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민들의 감사제도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나 단순 민원 조사내용을 제외한 전 비위내용과 징계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의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참여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자정 노력 강화와 비위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