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2㎞)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기존과 같고 심야 할증 역시 20%로 변동이 없다.
대전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20%에서 30%로 조정됐지만 심야 시외운행은 기존대로 40%의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요금인상의 혜택이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연계되도록 하기위한 대책으로 택시업계에 사납금 인상유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문을 해 왔으며 지난 17일 요금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다는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전체 택시차량의 미터기를 조정하는데 총 18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검증장소도 기존 월드컵경기장 외에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해 최소 6일 안에 전체 택시미터기의 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