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다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 관할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위반율은 30%에 이른다.
다만 고의적·직접적 환경오염행위보다는 관련법령 미숙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례집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례집에는 대기 및 수질 분야별로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실시 등 다양한 위반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사업주 및 환경기술인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반 시 처분사항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도는 환경법령 위반사례집을 시군에 배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해 발간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의 지도·점검 공무원과 위반사례를 공유해 단속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은 강화하고 기업체의 환경법령 위반율을 낮춰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전문 환경관리인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환경법령 준수에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면서 “이번에 발간된 위반사례집이 그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한편, 도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