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최대 50%를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이뤄진 대출만 가능하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설 자금 성수기를 앞둔 도내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 조달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최대 50%를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이뤄진 대출만 가능하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설 자금 성수기를 앞둔 도내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 조달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