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8일 운동부 폭행사건 감사결과 야구부 감독과 관련 추가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운동부 운영에 대한 감독과 학부모 간 갈등 상황도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대회 기간 중 코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체육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교육청 보고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지연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운동부 수익자경비의 과다·과소 징수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도록 조치했다.
학교장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결재를 상당기간 하지 않은 채 교원임용 등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상정해 심의하게 했으며 심의결과가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야구부 감독은 '중징계(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중징계', 기타 관련자는 '경징계' 및 '경고' 등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 성비위 및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학부모 등을 직접 조사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 시험문제 유출 여부를 확인했지만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종식돼 해당 학교 운영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비위사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미이행 등의 사례 발생으로 사학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처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금품 등 수수 및 공금횡령 ▲성 비위 ▲채용비리 ▲성적 및 생활기록부 조작 ▲학교폭력을 주요 5대 비위로 규정하고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 처분요구를 미이행 하는 경우 학급수 감축, 교원 정원 감축,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감사결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장(교감)·행정실장의 연대책임 강화, 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 수준의 징계양정 표준안 마련·시행, 신규교사 채용 법인에 당해 연도 특정감사 실시, 법인학교 감사일수가 4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학업성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교내 상피제 실시와 더불어 시험출제부터 채점까지 단계별 현장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점검과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전교육청은 학교폭력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은폐·축소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컨설팅단 및 사안처리 특별점검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