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부여 모 농협 조합장 A 씨와 조합원 B 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8일 부여지역 한 식당에서 조합원 등 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019년에는 독거노인대상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금품 제공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한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