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의 과도한 재량, 규정의 이해충돌 가능성, 절차의 투명성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법규를 개선·정비해 사전에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평가대상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이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는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소관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후 부패통제보다 사전에 지도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