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에는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과방위원이 전원 공동발의로 힘을 실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실제) 여야 6:3의 방심위 위원 구성을 7:6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방심위의 위원 구성이 정부여당 일색이어서 방송심의가 편파적으로 이뤄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됐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9인 모두 위촉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회추천 몫이 여야로 나뉘기 때문에 사실상 6:3으로 구성되어 왔다.
정용기 의원은 “편파·왜곡방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는 곧 위원 구성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