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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경계선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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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30 14:4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유성구보건소.
유성구보건소.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유성구보건소(보건소장 신현정)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유치원 44곳과 어린이집 410곳 등 총 45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구는 금연구역 확대를 앞두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에 안내하는 등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보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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