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유치원 44곳과 어린이집 410곳 등 총 45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구는 금연구역 확대를 앞두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에 안내하는 등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보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