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본 회의를 통과해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손해액의 3배의 범위)와 연계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자의 손해배상액은 크게 증가해 기술탈취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공장, 설비, 장비, 인력 등)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으로 생산설비가 사라진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이행을 할 수 없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지식기반집적지구 제도를 개편해 일정구역을 신산업과 젊은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 거점 공간인 '혁신성장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산업 유치·육성 및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특례 지원책 제공 및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복지 등의 근로환경을 조성해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