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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30 11:13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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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지난 8일 부여군 소재 모 식당에서 조합원 등 6명에게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내년에는 독거노인대상 반찬배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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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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