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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소유권 이전 관련 궁금증 해소 앞장

홍성군, 건설기계 이전 행정 절차 안내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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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31 15:32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지역의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2018년 11월 기준 2,417대로(2016년 기준 2,158대, 2017년 기준 2,292대)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건설기계 이전등록에 대한 민원 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전관련 민원사항 안내에 적극 나섰다.

이에 건설기계 이전등록은 양수인의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 가능하며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이전등록 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번호판(번호변경시), 양도증명서(양도인인감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대여업체 인감증명서, 대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영업용으로 등록 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매매협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협회 직인이 날인된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전으로 건설기계 번호가 변경된 경우 3일 이내 번호판을 제작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한다.

한편 이전등록을 위해 군청을 방문했다 구비서류를 잘 몰라 돌아가는 민원인들이 많은 관계로 미리 홍성군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한 후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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