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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시행

올부터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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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1 10:4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자원봉사자 모습
자원봉사자 모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올 1월부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보상을 위한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이번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누적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인정 보상을 확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케 된다.

우수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일환으로 마일리지 사용처에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충남도와 천안시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다.

우선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람료, 천안박물관 특별기획전 관람료, 공영주차장 사용료(1일 2시간이내, 연 12회 이내), 종합체육시설 목욕탕 이용료 면제는 물론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는 50%까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외 5종의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당, 학원 등 일부 할인가맹점에서도 5~40% 감면혜택을 받는다.

우수자원봉사자증은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가 반명함 사진을 지참해 천안시자원봉사센터에 방문·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기타 문의는 천안시자원봉사센터(☏041-521-2319, 041-567-8694)로 하면 된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항상 이웃을 배려하는 헌신 봉사로 애쓰는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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