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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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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31 13:3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19년 기해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는 의미처럼,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밝아 온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42명 도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1952년에 개원한 이래, 1961년도에 해산됐다가 1991년도에 다시 개원해 27년 동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과 결산의 심의를 통해 도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들며, 도민을 위한 행정에 대해 조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구하고 220만 도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일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또 안전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관할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으며 아울러 일부 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인구 감소나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정주 여건 미흡 등으로 발전이 더딘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강구할 예정이므로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도의회에 대한 220만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뤄나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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