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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친화도시 대덕구, 생활임금제 전격 시행

2019년부터 생활임금으로 시급 885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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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1 18:5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덕구가 생활임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사진은 대덕구청 전경(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올 2019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덕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올해부터 시급 885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작년 7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12월 초 생활임금조례가 구의회 승인을 통과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후 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보다 6%를 인상한 8850원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올 1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대전의 주요산업단지가 소재한 대덕구의 생활임금 도입은 공공영역에서 민간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모범 사례이며, 많은 근로자들이 기댈 언덕이 생긴 것이기도 하다"고 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올 1월부터 대덕구 소속 근로자 36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구는 약 2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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